“연구원조합”은 조합원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확보하고
과학기술 연구개발의 공공성과 발전에 기여하며
조합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.
Homeymkang2022-07-14T15:09:39+09:00
“연구원조합”은 조합원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확보하고
과학기술 연구개발의 공공성과 발전에 기여하며
조합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