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 약
한국화학연구원 연구원노동조합
제 1 장 총칙
제 1 조 [명칭]
조합의 명칭은 ‘한국화학연구원 연구원노동조합’으로 한다. 약칭 ‘연구원노조’ ‘연구원조합’ 및 ‘연협노조’ 및 이하 ‘조합’으로 표기한다.
제 2 조 [목적]
‘연구원조합’은 조합원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확보하고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공공성과 발전에 기여하며 조합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 조 [사업]
조합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
□ 한국화학연구원 기관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운영 및 과학기술 연구개발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위한 사업
□ 노동기본권, 근로조건 및 연구환경 등 조합원의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
□ 한국화학연구원 직원의 복지후생, 사회적/문화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
□ 기타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 4 조 [사무소]
조합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화학연구원에 둔다.
제 2 장 조합원
제 5 조 [조합원의 자격]
한국화학연구원에 근무하는 책임연구원, 선임연구원, 연구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. 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의한 사용자는 당해 보직기간 동안 조합원 자격이 정지된다.
제 6 조 [조합 가입과 탈퇴]
① 제5조에 해당하는 한국화학연구원 정규직원은 조합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합원이 된다. 위원장은 본 규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직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할 수 없다.
② 다음의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.
□ 퇴직 또는 해임되었을 때
□ 조합에서 제명되었을 때
□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합을 탈퇴한 때
제 3 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
제 7 조 [권리]
조합의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.
□ 선거권과 피선거권
□ 각종 회의 및 조합의 각종 현안에 대한 발언권과 의결권
□ 조합의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
□ 기타 조합 소속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
제 8 조 [의무]
조합의 조합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.
□ 조합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
□ 규약 및 규정, 조합의 공식 결의 사항을 준수할 의무
□ 조합의 활동에 적극 참여할 의무
제 9 조 [포상 및 징계]
① 조합의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•징계위원회 심의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.
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상•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.
□ 규약 및 규정을 위반한 때
□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
③ 포상•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
제 4 장 기구 및 회의
제 10 조 [기구]
조합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
□ 총회
□ 집행위원회
□ 평의원회
□ 특별위원회
□ 감사
□ 선거관리위원회
제 11 조 [총회]
①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.
② 총회의 의장인 위원장은 조합원의 직접, 비밀,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한다.
③ 정기총회는 매년 6월(전반기)과 12월(하반기)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하되 그 시기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총회 개최일 10일 이전에 공표한다.
④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하며,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그때부터 10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.
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□ 평의원회에서 총회 소집의 의결이 있는 경우
□ 조합원 10명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기하고 소집을 요청하였을 경우
⑤ 총회의 소집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과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(단 긴급한 임시총회는 1일 전에 공고하여 개최할 수 있다)
⑥ 총회의 의결 안건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(위임 포함)하는 총회에서 과반수 찬성 또는 총회에서 의결 안건 상정 후 7일 이내에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재적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
제 12 조 [총회의 기능]
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□ 규약의 제정, 변경에 관한 사항
□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
□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
□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□ 기금의 설치,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
□ 연합 단체의 설립,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
□ 조직 형태의 변경. 합병. 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
□ 쟁의 결의에 관한 사항
□ 각종 정책 건의 등 기타 중요한 사항
제 13 조 [집행위원회 구성 및 소집]
① 집행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, 수석집행위원을 당연직으로 포함하며, 위원장은 7명 이내의 집행위원을 지명함으로써 집행위원회를 구성한다. 집행위원회의 업무별 구성, 업무 분장 및 총 인원은 상황에 따라 위원장이 결정하여 운영한다.
② 집행위원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정례 운영되며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소집할 수 있다.
제 14 조 [집행위원회 기능]
① 집행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업무를 담당하며, 안건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.
□ 총회와 평의원회에서 위임된 각종 사항의 처리
□ 조합의 제반 업무 집행 및 운영 방침 수립
□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□ 각종 위원회의 설치, 구성 및 해체에 관한 사항
□ 각종 회의의 부의 안건 및 준비에 관한 사항
□ 단체교섭, 노사협의, 선거관리, 예산집행 등 조합 내 업무에 관한 사항
□ 기타 조합 업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
② 조합은 집행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경우에 실무 부서를 둘 수 있다. 각 부서의 설치, 운영 및 부서 담당 집행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집행위원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.
③ 집행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
제 15 조 [평의원회 구성 및 소집]
① 평의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, 수석집행위원, 조합원 평의원으로 구성한다.
② 평의원은 조합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10명 이내에서 임명하며 총회에서 인준 받는다.
③ 평의원회는 분기별 매년 4회의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는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.
제 16 조 [평의원회 기능]
① 조합원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여 정기 평의원회의 및 임시 평의원회의에서 안건을 논의하여 집행위원회의 자문기구 역할을 한다.
② 조합의 사업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한다.
제 17 조 [특별위원회]
① 조합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② 특별위원회 의장의 임명 및 면직, 위원회의 폐지에 관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.
③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
제 18 조 [감사]
① 감사는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의 직접, 비밀,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하며 1명으로 구성한다.
② 감사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□ 조합의 업무와 재정 및 예산 집행 사항의 감사
□ 감사는 감사 결과를 위원장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③ 감사는 매년 2회 실시되는 정기총회 전에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, 그 내용과 감사 결과가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되도록 하여야 한다.
④ 감사는 위원장 또는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, 평의원 과반수 이상의 감사 요청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제 19 조 [선거관리위원회]
조합은 필요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
제 20 조 [회의]
① 조합의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회의구성원 과반수의 참석(위임 포함)으로 성립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예외적으로 다음 사항은 회의구성원 과반수의 참석(위임 포함)과 참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□ 규약의 제정, 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
□ 조합의 합병, 분할, 해산 및 조직 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
□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
제 5 장 임원
제 21 조 [임원의 종류 및 선임]
① 조합 임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하며 위원장, 감사, 부위원장, 수석집행위원 등 4명을 임원으로 둘 수 있다.
□ 위원장 1명
□ 감사 1명
□ 부위원장 1명
□ 수석집행위원 1명
② 위원장은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되는 당해 전반기 총회에서 추천 후보를 선정하여 7일간의 선거운동을 거쳐 재적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는 직접, 비밀, 무기명 전자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.
③ 감사는 회장 선거와 함께 동일한 방법으로 선출한다.
④ 모든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.
⑤ 위원장 당선인은 부위원장과 수석집행위원을 임명하고 하반기 총회에서 인준 받는다.
제 22 조 [임원의 임기와 해임]
① 선출직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다음해 1월 1일부터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.
② 선출직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보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.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.
③ 임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.
□ 조합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□ 임원간의 분쟁,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
□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제 23 조 [임원의 직무]
① 위원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□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업무의 일체를 총괄한다.
□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.
□ 각종 조합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.
□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총회, 집행위원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.
□ 출연(연) 연구협의회 총연합회에 화학(연) 대표 자격으로 활동한다.
□ 각종 자문기구, 직속기구 및 사무와 관련된 기구의 구성원을 임면할 수 있다.
□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되며 협약체결권을 갖는다.
□ 조직질서 유지와 조합원의 권익 수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
□ 선거관리 위원 및 단체교섭 위원을 위촉한다.
□ 규약 해석권을 갖는다.
② 감사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.
□ 조합의 업무에 대한 감사
□ 조합의 재정과 회계 운영에 관한 감사
③ 부위원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
□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제반 업무를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④ 수석집행위원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.
□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.
□ 위원장장의 승인에 의하여 예산 집행, 재산 관리, 회계 감사 대응 업무를 수행한다.
제 6 장 재정
제 24 조 [재정]
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 및 기타 기부금, 수익금 등으로 구성한다.
제 25 조 [조합비]
①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 금액은 조합 창립 시 정액금 매월 일만원으로 정한다.
② 임금 인상률을 반영한 인상분을 당해년도 하반기 총회에서 결정하여 차년도에 1월 부터 반영한다.
제 26 조 [회계년도]
조합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 27 조 [결산]
결산은 회계년도 종료 후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제 28 조 [운영의 공개]
조합의 회계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항상 공개하여야 한다.
제 29 조 [회계규정]
조합 회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 회계 규정을 둘 수 있다.
제 30 조 [회계감사]
조합비 회계의 적정 여부는 감사가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위원장은 그에 관한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제 7 장 단체교섭
제 31 조 [단체교섭 권한]
① 조합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, 위원장은 위임받은 모든 교섭의 대표자로서 교섭 및 체결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.
②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집행위원회에서 지명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.
③ 단체협약안은 교섭위원 및 집행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하고 조합원에게 보고한다.
③ 위원장은 단체협약이 체결될 경우,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제 32 조 [노동쟁의]
①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총회에 보고한 후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다.
② 노동쟁의 발생을 신고한 때에는 위원장은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.
③ 쟁의 행위는 조합원의 직접, 비밀,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.
제 8 장 해산
제 33 조 [조합의 해산]
조합은 다음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.
□ 한국화학연구원이 소멸한 경우
□ 재적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해산을 결의한 경우
□ 모든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
부칙
제 1 조 [시행일]
이 규약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제 2 조 [조합원 가입]
이 규약 시행 이전에 한국화학연구원 연구협의회에 가입한 자는 이 규약에 의하여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원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. 다만 이 부칙에 의하여 전환 가입된 조합원의 동의 또는 동의하지 않음에 관한 소정의 절차를 규약 시행 이전에 실시하여 조합원 가입여부를 확인한다.
제 3 조 [초대 임원의 선출 및 임기]
① ‘한국화학연구원 연구협의회’와 연계되어 조합이 출범됨을 고려하여 ‘한국화학연구원 연구협의회’ 임원진이 승계하여 위원장 및 집행위원회를 구성하며 조합창립총회에서 재적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(위임포함)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 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한다.
② 임기는 ‘한국화학연구원 연구협의회’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총회의 의결을 통해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.
제 4 조 [위원장 및 임원, 위원회의 겸무]
‘한국화학연구원 연구협의회’와 원활한 조직 연계를 고려하여 조합의 회장은 연구협의회의 장을 겸할 수 있으며, 회장은 임원, 위원회 및 각종 구성원에게 연구협의회 업무를 겸하여 요청할 수 있다.
제 5 조 [통상관례]
이 규약에 누락되거나 미비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통상관례에 따른다.